임직원 윤리강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직원윤리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셀레스트라(이하”회사”라 한다)가 추구하는 가치를 위배하거나, 또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의 윤리에 관하여 법령 및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자세


제3조(성실한 업무수행)

모든 임직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직과 신뢰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업무수행 하여야 합니다. 특히, 근무시간 중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유인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겸직 및 겸임)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 경쟁사, 고객, 또는 공급업체를 위해 근무 하거나 또는 그들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수령하여서는 안된다 .

제5조(품위유지)

모든 임직원은 각자의 언행이 회사의 신뢰와 명성에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회사의 자산 및 정보 보호)

1. 모든 임직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사의 유형 및 무형자산을 적절하게 배당 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가)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이 손실, 손해, 오용, 절도 또는 태업에 따른 파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
   나) 임직원은 회사 자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
   다) 회사 자산은 사업 목적에 한하여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회사 자산 또는 서비스의 사용은 경영진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2. 회사는 장부 및 기록에 회사 자산의 거래 및 처분을 합리적으로 상세한 방식으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3.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관리하며 회사의 보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의무는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도 유효하며, 특히 다음 각 호 의 행위들은 엄격히 금지된다.
   가) 회사의 내부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나) 가족, 친구, 전 동료 등 외부의 지인에게 유출하는 행위
   다)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내부보안정보를 회사 내부의 권한 없는 사람에게 유출하는 행위

제7조(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모든 임직원은 상하·동료 간에 성적 괴롭힘, 사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 강요 등 건전한 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호 동반자로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여 건전한 조직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특히,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들은 엄격히 금지된다.
   가) (폭행) 물리적 폭력 (위협적 행동 포함)
   나) (폭언) 언어적 폭력
   다) (성적 괴롭힘) 상대방에게 성적 모멸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차별) 타인을 비하하는 차별적 발언이나 행동
   마) (은폐) 회사 내에서 동료에게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문서로 작성하는 행위

제8조(공정한 업무수행)

1. 모든 임직원은 거래 시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거래처에게 공정한 거래 기회를 부여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정거래를 해치는 요구 또는 언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금품 및 향응)

1. 모든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다른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금품 및 향응·접 대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되며, 불가피하게 금품 및 향응·접대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직속상사에게 보고하고 그 경과를 경영진에게 최종 보고한다.
2. 어떠한 금품 및 향응·접대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 및 금품, 접대·편의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윤리규정의 준수)

1. 모든 임직원은 본 규정의 준수 및 이에 대한 의무가 있고, 그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의문이 생기면 인사담당자와 상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한다.
2. 각 본부장은 소속 직원과 업무상 회사의 윤리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책임


제11조(고객중심 경영)

1. 회사는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품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 검증 절차 도입 등을 통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회사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3. 회사는 고객이 합리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적 시에 제공한다.

제12조(고객가치 제고)

회사는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이 기대하는 품질수준 유지, 안심하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용환경 조성 등 고객가치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13조(임직원을 위한 경영)

1. 회사는 인종, 민족, 성, 신념, 종교, 나이, 장애 또는 성적 선호도에 기한 차별이 없는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역량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 한다.



제5장 주주에 대한 책임


제14조(기업가치 제고)

회사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며, 그성과를 주주와 공유한다.

제15조(주주권익 보호)

1. 회사는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을 실천하며,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한다.
2. 회사는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를 제반 법규 및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관 련 법령에 따라 적정성·정확성·완전성·적시성 있는 공시한다.



제6장 사회에 대한 책임


제16조(법, 규칙 및 규정 등의 준수)

회사의 방침은 선량한 "법인 시민"이 되는 것으로서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아래 각 호와 같은 법,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령과 규칙
2. 사업상 체결한 계약의 조건
3. 그 밖의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에서의 사회 통념상 윤리적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관습 및 기준

제17조(경쟁제한)

1. 회사는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경쟁 제한법을 준수한다.
2. 회사 또는 모든 임직원은 다른 상대방과 불합리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 체결 을 포함한 어떠한 담합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인간의 존엄성 존중)

1. 회사는 사업 지역에서 고객,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인종, 종교, 성, 장애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2. 회사는 사업 지역에서의 미성년자 보호,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 등 기본적 인권을 보호한다.

제19조(정치적 중립성 유지)

1. 회사는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표현을 존중하나 회사의 자금, 인력, 시설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체의 개인적 정치활동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회사를 대표하여 실행하는 어떠한 정치적 기부도 금지된다.
3. 대정부 관련 부적절한 거래를 지양하고 각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